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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 대비 화장품법의 공부방법 (고윤기 칼럼)

벨리시마 2020-02-04 12:32:52

본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 대비

화장품법의 공부방법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벨리시마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화장품법의 공부방법’에 대한 칼럼을 싣는다.
글 고윤기
 
 
 
미리 고백하자면, 필자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여러 차례 떨어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험에 적합하지 않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후, 예전에 고생해서 공부했던 교과서와 문제집을 펼쳐보았다. 나는 왜 이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을 공부하고 있었을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말단 지엽적인 것들을 외우고,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다. 이로 인해 수험 기간이 길어졌다.

화장품법도 마찬가지이다. 시험에 적합한 방법, 즉, 최소한으로 공부하면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딸 수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부분에게‘ 법률’ 과목은 낯설고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장품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첫째, 올해가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 회 시험만의 출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법 제1항의 목적조항이다. 법률은 대부분 제1조가 목적조항이다.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법률 시험이든, 첫 회 시험에서 제1조의 목적조항은 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아직 기출문제가 쌓이기 전의 첫 회 시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물어본다.

둘째, 2019년~2020년 초를 거치면서, 화장품법과 시행령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단순한 문구 수정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 이유에서 개정하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시험 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법의 과징금 액수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개정한 것이다. 20배가 증가한 과징금은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된다. 법이 개정된 이유를 알면, 출제 지점이 보인다.

셋째, 화장품법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수는 10문항 이하이다. 한 가지의 법에서 10문항이 출제될 때와 20문항, 30문항이 출제될 때는 봐야 할 조문이 다르다. 문제 수가 많을수록 절차, 벌칙 같은 지엽적인 조문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10문항 이하가 출제되는 시험에서 그런 부분까지 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화장품법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까지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넷째, 시행규칙, 고시, 예규 같은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일단 고시, 예규는 행정청이 규정한 절차적인 처리 규율일 뿐이다. 시험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전부 볼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꼭 봐야할 것들은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실제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시행규칙 중의 절차 규정은 실무상 매우 쉽게 바뀐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의 예를 들어봐도, 시행규칙의 절차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많은 수험생이 이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공부를 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자격증 시험에서는 컷 통과를 하면 된다. 굳이 만점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10문제 이하가 출제되는 시험이고, 그중 8개 정도를 맞추면 높은 점수로 합격이다. 과감히 두 문제는 버리고,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다. 이게 필자가 오랫동안 사법시험에 떨어지면서 얻은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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