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시마
Column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7-02-27 17:07:14

본문

 
아직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반환받을 보증금액수와는 무관한 개념인 것이죠.
우선, 권리금을 보호받는다는 의미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다”는 의미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란 다음 4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러나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0조의4 제2항).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이하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요건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규정에서는 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건물인 경우,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면적이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또는 준대규모점포(대규모점포의 일부 등)에 속하는 경우는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까지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7건 9 페이지
  • RSS

각질 제거의 중요성 Ⅰ(김지수 칼럼)

  지난호에서는 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약 몸을 씻는다고 가정해보면 클렌저로 세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이태리 타월로 ‘때를 벗기는’ 경우가 많다. 왠지 모르게 때를 밀고 나면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매끈해진 느낌이 들어 ‘제대로 목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얼굴은 어떨까? 얼굴을 이태리타월로 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얼굴에서도 ‘때를 미는’ 것과 같은 케어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바로 ‘각질제거’이다. 각질제거…

벨리시마 2017-04-03 17:21:06

2017 휴먼플랫폼으로 세상을 지휘하라 불확정성 시대의 세계관 정립(곽진희 칼럼)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혁명과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고 IOT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불확정시대에 시대 흐름의 모든 것을 개인이 맞추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세계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정립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케팅에서 왜 이런 세계관이 중요할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동치는 세계에 …

벨리시마 2017-04-03 17:17:44

SNS 관계 맺기 노하우 2017 휴먼플랫폼으로 세상을 지휘하라(곽진희 칼럼)

  바이럴마케팅은 입소문을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면서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이다. 그러므로 SNS가 주된 플랫폼이며 고객과의 소통의 채널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올바른 관계 맺기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SNS의 핵심은 신뢰다 신뢰를 얻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다. 타인이 나를 믿고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SNS를 운영해야 한다. …

벨리시마 2017-02-27 17:28:31

피부를 밝히는 클렌징의 비밀(김지수 칼럼)

  어느덧 봄을 알리는 3월이 왔다. 아직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절기로는 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건조하고 낮은 기온과 찬바람에서는 벗어났지만 봄이라고 해서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봄은 미세먼지와 황사의 계절이기도 하다. 이럴 때면 피부에서는 클렌징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사실 클렌징은 꼭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매일 먹고 자고 하듯이 클렌징 역시도 당연한 생활습관처럼 하루에 1~2번 이상은 꼭 하게 된다.…

벨리시마 2017-02-27 17:20:52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이혜진 칼럼)

  아직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

벨리시마 2017-02-27 17:07:14

실전 여드름 진단과 처방 (Ⅰ)(김희자 칼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모르고 싸운다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다. 여드름 관 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여드름에 대한 이론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여드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라면 일반적인 여드름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산업의 후진에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청춘의 상징으로 불리는 여드름에 …

벨리시마 2017-02-27 17:02:37

에스테티션을 위한 심리학_5 피부 진단 & 주호소 탐색(김현숙 칼럼)

  결점 없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사람이 속당김과 건조를 고민하기도 하고 꺼진듯한 눈밑 다크서클, 점점 얇아 지는 피부 두께와 처짐, 볼터치를 한 듯한 붉은 피부와 여드름 상처가 두툼한 메이크업 속에 숨어있기도 하다. 성공적인 피부 관리의 시작은 필사적으로 가려진 피부의 정확한 진단과 고객이 느끼는 불편감을 공감하고 보다 나은 해결안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피부진단 많은 한국 여성이 자신의 피부 타입은 아마와 코, 턱은 기름지고 볼은 당기는 복합성 피부, 또는 건성에 예민한 …

벨리시마 2017-02-27 16:44:33

항암 치료의 심리·사회적 영향(하양선 칼럼)

암 진단 및 치료와 직면하는 환자 혹은 고객들은 보통 불안감, 우울증, 심리적 고통, 통제 불가능, 두려움 등을 겪는다.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은 정신적인 지지 즉 상담, 그룹 테라피, 꾸준한 케어 등으로 잘 조절돼야 한다. 모든 암 환자들 혹은 생존자들은 단순히 의료 관련 문제만 겪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또한 겪게 된다. 암 진단을 받고 그에 대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다양한데 그 정도는 암 진단과 치료의 심각성 및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진단 직후의 임상 평가, 상담, 교육 프…

벨리시마 2017-02-27 16:33:47

브랜딩을 위한 핵심키워드 3가지 2017 휴먼플랫폼으로 세상을 지휘하라 (곽진희 칼럼)

마케팅의 꿈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무의식을 조종하여 구매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브랜딩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할 핵심키워드 3가지가 있다. 바로 이야기, 감정, 상징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과 무의식을 조종하는 지 알아보자.     1. 이야기 감정을 품다 온라인마케팅은 콘텐츠마케팅이다. 즉, 어떤 게 시물을 공개하여 반응을 얻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작업이다. 콘텐츠의 구성은 글, 사진, 동영상으로 유형이 정해진다. 광고나 홍보를 위해서 우리는…

벨리시마 2017-02-01 14:28:18

뜨거운 한류열풍 차가운 중국 시장 (강미란 칼럼)

중국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한국 화장품 업계는 흔들린다. 조그마한 행동에도 한국 화장품 업계는 긴장하고 두려워 하고 있다. 과연 만리장성은 극복하지 못할 시장일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경계할 것도 없다.     소국이 왜 대국의 말을 안듣는가? 웃어야 할지...울어야 할지...분함을 토해야 할지.. 金玉滿堂(금옥만당)이면 莫之能守(막지능수)오, 富貴而驕(부귀이교)면 自遺其咎(자유기구)니라.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능히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요, 부귀하다고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벨리시마 2017-02-01 14:22:47

겨울철 피부 불청객 안면홍조를 타파하라(김지수 칼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여지없이 안면홍조가 찾아온다. 조금만 기온이 바뀌고 바람이 불면 피부가 붉게 변한다.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날씨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겨울철 지긋지긋한 안면홍조와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이면 유독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들이다. 얼굴 좀 붉어지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무척이나 힘들다. 누구나 추울 때나 자극이 가해질…

벨리시마 2017-02-01 14:14:22

미용업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범위 미용기기? 어디까지 사용 가능할까? (이혜진 칼럼)

미용업계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범위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은 반면, 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는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미용업에서 합법적인 기기의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2016년 12월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규제25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의 정의가 폭넓게 규정된 만큼…

벨리시마 2017-02-01 14:09:32

치료하는 보석 ‘파샤폄석(Fascia 砭石)’의 ‘파샤’, 그대는 누구인가?(김효철 칼럼)

‘파샤폄석(Fascia 砭石)’은 중국 정부 공인 인증 ‘의료용 천연 광물’인 ‘폄석砭( 石)’으로 만들어진 ‘근막(fascia) 신장·이완용 3가지 석기(石器) 도구’로서, 신체의 여러 부위의 파샤(fascia)에 부드럽게 깊은 부위까지 접근할 수 있다. 파샤(fascia)의 원활한 작용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체형을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샤폄석(Fas…

벨리시마 2017-02-01 14:00:56

미백관리 진단과 처방 (김희자 칼럼)

미백(美白)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아름답고 희게 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변하지 않은 피부에 대한 로망 중 하나는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이다. 그만큼 미백이 차지하는 미용산업 (화장품. 에스테틱.메디컬)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완전한 해결책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에스테틱에서 미백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피부유형에 따른 적절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오랜 임상 결과에 따른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

벨리시마 2017-02-01 13:52:42

에스테티션을 위한 심리학_4 컴플레인, 클레임 & 블랙 컨슈머_ II (김현숙 칼럼)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화(火)’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데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듯 그 대상에게 퍼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편한 감정의 촉발요인이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비로소 편안해 질 수 있다. 이번 호에는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평을 보다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火) 어떻게 풀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듯 불편한 감정도…

벨리시마 2017-02-01 13:48:0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