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과 경쟁업체 금지 약정(1)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7-05-08 16:05:21
본문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던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가서 우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경쟁업체에 가서 우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어떡하죠? 영업을 양도받았는데 영업양도인이 똑같은 가게를 옆에다 또 차리면 어떡하죠?
우선 회사와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또는 경쟁영업(이하 경업)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통하여 창출하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개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게 개발한 성과들과 이를 관리하는 핵심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 회사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들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 범위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전직 및 경업금지의 범위를 확장하면 좋겠지만, 이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29.선고 98나35947판결 등).
그리고 전직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대법원 2003. 7. 16.선고 2002마4380판결)”는 입장이며, 전직금지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인 노력과 방법, 경쟁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8다25528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 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전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조항을 작성해야,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영업비밀의 범위와 보호가치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조항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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