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이혜진 어드바이스)
벨리시마 2017-09-28 10:35:37
본문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2017년 9월 15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업자에 대하여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더 불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경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후 장애인에게 50만 원을 청구한 사 건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나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2017년 9월 15일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최종지불 요금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만 해당됩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명세서)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미용업 자는 해당 내역서(명세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 표4 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별 미용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 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참조).
최근 2017년 9월 15일 개정된 위 시행규칙은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 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 다.
이번 기회에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 요금표에는 일부 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만 해당됩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명세서)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미용업 자는 해당 내역서(명세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 표4 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별 미용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 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참조).
최근 2017년 9월 15일 개정된 위 시행규칙은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 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 다.
이번 기회에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 요금표에는 일부 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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