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합의금 날벼락! 반드시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이혜진 어드바이스)
벨리시마 2017-10-31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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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홍보물을 제작하면 으레 범할 수 있는 실수가 ‘폰트 저작권 침해’입니다. 외부업체에 의뢰해 받은 디자인 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무료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익 창출을 위해 디자인을 한다면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폰트도 많습니다. 홍보물을 제 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넷 광고가 발달하면서 미용업계에서도 각종 글씨체를 활용한 광고나 홈페이지 작성이 더울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주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해당 광고 등에 사용된 글 씨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등을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폰트(font)’의 사전적 의미는 ‘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입니다. 즉, 폰트 저작권이란 이러한 폰트의 모양이나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개발한 사람이 해당 폰트에 대해 갖는 저작권인 것입니다. 즉, 글씨체에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예뻐 보이는 글씨체를 무심코 사용했 다가는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닙니다. 즉,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PC의 fonts 폴더에 “○○○.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 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간판 제작을 B업체에 의뢰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에게 돈을 받은 B 업체는 간판을 제작해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경우 어떻게 될까 요? A회사는 “B업체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 다. A회사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간판만 사용한 것이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간판을 내리 거나 저작권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 습니다. B업체가 폰트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숍에서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필연 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홈페이지에 사용 된 폰트의 결과물인 글씨체의 가독성이 중요 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읽을 수 있는 폰트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 (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복제행위 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B업체에 홈페이지 외주 제작을 의뢰한 A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주인 A업체는 홈페이 지의 글씨체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 저작권법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저 작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경 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형사상 경하게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남게 됩니다.
직접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가 사업자에 게 유료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는 폰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 데이트일, 다운로드 수, 사용자 평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게 무료/유료로 제공되는지 표기합니다.
앞으로 글씨체를 사용할 때는 내가 폰트 파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무료 폰트 파일 이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이용조건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폰트 저작권을 위배했다”라는 연락을 받아 도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사례에 속하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잘못 일 경우 숍에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폰트에 관한 민원이나 저작권 피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 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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