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할 때 꼭 알아야할 제도 최저임금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8-04-02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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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 켜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등 3,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80.7%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보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따라서, 미용 및 관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상승한 7,530원입니다. 이에, 중소상공인의 경우 당장에 상승한 최저임금에 관해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한시적 지원과 고용보험 조건 때문에 선뜻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에서는 수습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습생의 경우 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530원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초 3월은 수습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그나마도 최근 최저임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3월 20일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수습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지’ 등 사업주에 게 종속된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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