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대로 알기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8-03-07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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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기 위해 무심코 올렸던 사진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사진과 폰트 저작권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역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터넷광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에서 어떤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헷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각종 판례와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저작권이 문제되었던 판 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이나 그림 등을 퍼서 내 홈페이지나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그림 등이라 하더라도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내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해당 글이나 그림 등에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 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그림 등이라 하더라도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내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해당 글이나 그림 등에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 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내려 받아 그 폰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요즘들어 종종 법무법인 등에서 인터넷 광고물의 글씨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상당한 액수의 폰트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폰트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폰트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월 칼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라면 ‘무료’니까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료폰트라 하더라도, 그 이용범위가 비상업용으로 제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그림 등과 마찬가지로, 무료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할 때에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들어 종종 법무법인 등에서 인터넷 광고물의 글씨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상당한 액수의 폰트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폰트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폰트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월 칼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라면 ‘무료’니까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료폰트라 하더라도, 그 이용범위가 비상업용으로 제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그림 등과 마찬가지로, 무료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할 때에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드라마나 쇼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장면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비록 한 장면이라도 원래의 드라마나 쇼프로의 일부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업로드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비록 한 장면이라도 원래의 드라마나 쇼프로의 일부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업로드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 와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는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사이트 내의 저작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겠습니다.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는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사이트 내의 저작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위원회도 유권해석기관은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역시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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