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와 저작권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8-02-05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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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이 블로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저작권이다. 간편하게 올릴 수 있다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진을 무작정 가져오는 사례도 많다. 정성을 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점차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한 광고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수단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개의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의 광고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진이나 그림 영상 글씨체 등을 활용해서 보다 눈에 띄게, 쉽게 읽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인터넷 등의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독특한 글씨체 등을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합니다. 직접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게 광고 제작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한 광고들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래에는 저작권에 관한 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등록 등의 절차나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저작권자의 명칭이나 발행연도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단 모든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들이 누구나 CCL(Creative Commons Locense)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CCL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자표시(저작자를 반드시 밝혀야 함)
비영리(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변경금지(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음)
동일조건변경허락(2차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그 저작물에도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함)
그리고 위 4가지 이용허락 조건을 두 개, 세 개씩 조합하여 표기하는 대표적인 6가지 표기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할 때 위 표시들을 잘 살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표시해둔 부분까지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지요.
만약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의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역시 예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빨리 사용 중인 홈페이지, SNS 등에서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숍에서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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