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이용과 퍼블리시티권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8-10-01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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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홍보할 때 가장 빠르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주목을 한눈에 끌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 어마어마한 초상권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예인 사진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연예인들에 의해 어떤 상품들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스타일 역시 유행이 선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연예인에 의해서 유명해진 스타일은 ‘일명 연예인 OOO 스타일’이라는 말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여, 헤어숍 등에서는 유행하는 ‘연예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단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의 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에서 “원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고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선고 2007가합2393판결)”이라는 등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실에서 ‘연예인 OOO 스타일’로 연예인 사진을 게재하여 미용실을 홍보한 경우,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명백한 판결은 아니지만,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OOO 헤어스타일’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OOO는 항상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헤어스타일을 해 왔다. (해당 사진은) 단발머리를 한 모습”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며 OOO의 머리에 관한 의견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게시물이 OOO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의 결론은 미용실이나 블로그의 전체적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연예인 OOO의 초상의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초상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만 조회하여 무차별적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명인의 사진 등 인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홍보수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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