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느 선부터 불법일까 (칼럼 폴리시인포)
벨리시마 2020-02-04 13:03:00
본문
화장품 광고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느 선부터 불법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과대광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벨리시마는 식약처의 발표 내용 중 에스테틱 화장품 회사들이 광고나 마케팅을 추진할 때 조심해야 할 문구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패치류 화장품에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라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해당 광고 표현의 경우,‘보톡스(주사,의약품)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사항으로,「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 13조 제1항 제1호
해당 광고 표현의 경우,‘보톡스(주사,의약품)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사항으로,「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 13조 제1항 제1호
책임 판매업자가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거나,제약회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화장품에 대해서도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하면 안 되나요?
해당 광고 표현‘( 더마코스메틱’)의 경우 그 자체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이‘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코스메슈티컬(cosmetic + pharmaceutical)’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에 대해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를 생기게 한 뒤 뜯어 내는 제품’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처럼 떼어낸다’,‘ 흑색종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등의 광고는 「화장품법」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에 대해 ‘과색소침착증 개선’ 관련 광고를 해도 되나요?
‘과색소침착증’의 경우‘ 피부질환으로 인한 증상’의 하나로서,그 개선 등의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실증자료의 구비여부와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여부 등과 무관하게‘ 피부 질환의 개선’ 등의 내용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미/주근깨 완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 인체 적용시험 완료시 관련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 등‘ 보습효과 등과 관련된 가려움 완화’ 효능을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는 사항이나,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 시험자료 등)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넓은 의미의‘ 가려움(증)/소양증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발모효과,모낭강화,모근강화,머리 빠짐 예방,탈모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우리 처에 심사 또는 보고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발모효과, 모낭강화, 모근강화, 머리빠짐 예방, 탈모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불독살’, ‘이중턱’ 관련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독살/이중턱 개선(완화)’ 등‘ 지방 분해’‘, 신체개선’ 관련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임상테스트기관에 의뢰하여 ‘붉은기 개선’ 인체적용시험 완료시 ‘붉은기 개선’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유/무와 무관하게‘ 붉은기(홍조)를 개선 또는 제거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메이크업을 통해 붉은기를 가려주는 경우 제외),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피지와 피지선에 결핍이 나타나는 성분을 보충하는 화장품에 대해 ‘피지선 안정화’으I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에서의‘ 피지’ 분비는 털이나 피부의 건조 방지를 위한 생리현상입니다. 화장품에 대해‘ 피지선 안정화’ 등 생리적 현상을 조절하는 효능 등을 표방하거나 암시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등 효능과 효과를 표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2조(정의)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하 생략) ’입니다.
––‘지방이 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류랑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변비, 생리, 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 등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거나‘,팔뚝, 다리 등에 부착하여 열을 낸다’‘, 외국에서 의료기기로 등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기능성이 아닌 일반화장품에 특허(탈모방지 및 모발생장 촉진용 조성물)를 받은 성분을 제품에 넣고 용기 또는 단상자에 조성물특허 번호만 기재할 경우 위반사항인가요?
화장품에 특허를 득한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해당 특허번호만을 기재’하는 행위가 화장품 광고 관련 법령에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해당 특허의 유무와 무관하게‘ 탈모방지’‘, 모발생장촉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탈모 증상 완화’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건조함 등으로 인한 트러블 케어’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트러블’이라는 광고표현 자체만으로 화장품 관계 법령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트러블’ 용어의 의미가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제품명 전체, 광고 문구, 제품의 효능 및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질병의 치료, 진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 건조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케어’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14조 제1항
–– 다만‘, 트러블’ 용어의 의미가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제품명 전체, 광고 문구, 제품의 효능 및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질병의 치료, 진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 건조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케어’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상품명 및 광고문안에 ‘젖몸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젖몸살’이란 수유 등으로 인한 유방의 통증이나 발열증상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젖몸살’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함을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에 따라 ‘모낭 및 면포 개수의 감소율’ 등의 내용을 표방할 수 있나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등의 내용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이하‘ 동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시험된 실증자료의 피험자 선정기준, 시험결과 등을 광고에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모낭 및 면포 개수의 감소율(수치)’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14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단백질 침투력에 도움’, ‘피부 자생력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피부 자생력’ 표현 자체로서 화장품 관계 법령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부 재생’ 등의 의미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화장품법」제2조(정의)에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화장품에 대해‘ 단백질 침투력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스크래치/가려움 완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보습력이 있는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으로서 표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스크래치(scratch)’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가려운 데를)긁다,(상처가 나도록 날카로운 것으로)긁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가려움/스크래치 완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해당 제품이‘ 소양증/상처 완화’ 등을 치료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에 ‘부상 방지’,‘경기력 향상’ 등의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이완’‘,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에 ‘세포 재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에‘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또는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 또는 광고사항에 화장품 원료에 함유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 자체가 함유된 것으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탈모 방지’등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탈락 모발수 감소’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외음부세정제에 ‘소염’ 등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외음부세정제는‘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소염’,‘ 질염 치료 예방’,‘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립스틱 광고 시 ‘입술에 볼륨을’, ‘입술이 차오르는/부풀어 오르는’ 등이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입술에 볼륨을’‘, 입술이 차오르는/부풀어 오르는’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할 경우‘ 신체 개선/체형 변화’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비누를 ‘여드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정부합동발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인체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식약처로 이관하여 화장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 종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비누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관리합니다. 제조되거나 수입통관되는 제품부터 「화장품법」적용 대상입니다.
–– 화장품에 대해‘ 여드름 증상 완화’ 등 효능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드름 치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부과 의사가 제품에 대한 자문의원으로 제품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다목
유명 연예인 ‘000’이 횐 가운을 입고 나와 제품 광고 시 전문가(의료,제약)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명 연예인의 화장품 광고를 복장의 형태만으로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다목
화장품 광고를 할 때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의 경우 실제로 대학병원 피부과 등에서 수행한‘ 인체(외)적용시험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다목
화장품 광고를 할 때 미국 FDA에서 인증 받은 증명서를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2조에서는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 보증의 경우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해 실제로 미국 FDA에서 발행한 화장품 관련 인증-보증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표시 광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다목
현직 의사가 화장품을 직접 개발하고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도 의사가 개발했다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등의 화장품을 지정-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의 표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화장품 개발에 참여했다 하여도 이러한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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