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Q&A 3 편 (칼럼 시스템인포)
벨리시마 2020-02-04 12:48:06
본문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Q&A 3편
정부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벨리시마가 자세히 소개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 현재 공산품에서는 사용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의무로 적어야 하는데, 제품의 사용기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 설정은 안정성 시험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정성 시험 이외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 설정은 안정성 시험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정성 시험 이외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화장비누의 경우 특정 성분(이른바 콘셉트 성분)으로 효능‧ 효과를 광고하게 되면 화장품법에 따라 과대광고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이 아닌 원료의 효능·효과만으로 제품 자체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역시 화장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으로 전환되기 전 공산품인 화장비누 등에 대해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 기재를 선적용할 수 있나요?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2019. 12. 31.) 시점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 의무가 없으며, 선적용 가능 여부 판단 역시 화장품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4. 화장비누를 만들어‘ 천연비누’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및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천연화장품의 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제품에 한하여‘ 천연’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천연’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재 홈공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6. 현재 공방을 운영하면서 화장비누를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인가요?
화장비누를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둘 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7.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공방의 경우에도 작업소 내에 칭량실, 조제실, 포장실 등을 완전히 구획된 별도의 방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나요?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으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칸막이를 하거나 바닥에 선으로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구획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8. 공방 운영 시 제조와 수업을 같은 시설(공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제조 시와 수업 시에 같은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제조 시간과 강의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 기능에 따른 교차오염을 최소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공방 운영 시 제조 시설을 판매장으로부터 분리(구획)해야 하는지요?
화장품 제조 시 방충·방서 등 시설기준, 출입제한 등을 통해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판매장과 제조시설이 혼재된 경우 위생적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판매장과 제조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구획이 아닌 구분만으로도 제조구역과 판매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10.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화장비누를 만들어서 지역내 복지관에 무상기부하거나 학교 내 학생대상 플리마켓(바자회)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거나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되어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거나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되어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11.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화장비누 등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누구라도 화장비누 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화장비누 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비누베이스를 만들어서 공방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가요?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누베이스를 판매함에 있어 특히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여 무등록 화장품 판매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비누베이스를 수입해서 비누 제조업체나 공방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 비누베이스를 수입할 때는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 비누베이스를 수입할 때는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공방에서 화장비누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는 만들지 않을 건데 화장품법에 따른 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화장품을 제조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유통‧ 판매(무상증여 포함)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을 제조하거나 단순히 화장비누를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15.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이하, 전환물품)가 언제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9. 12. 31. 이후에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전환물품부터 적용대상입니다.
16. 시행일 전(2019. 12. 30.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환물품은 화장품인가요?
시행일 전 제조 또는 수입된 전환물품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일 전 제조 또는 수입된 전환물품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7. 시행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전환물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12. 31.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판매 가능한가요?
화장품법령에서는 시행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전환물품에 대해 판매 가능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적법하게 유통·판매 하던 방식을 유지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수입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수입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9.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재(단상자 등)을 인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자재를 2019. 12. 31. 이후에 제조하는 전환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포장 및 첨부문서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시행일 전에 생산되는 전환물품에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2019. 12. 31.) 시점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 의무가 없으며, 선적용 가능 여부 판단 역시 화장품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2019. 12. 31.) 시점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 의무가 없으며, 선적용 가능 여부 판단 역시 화장품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21.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9. 10. 2.부터 화장품 제조에 향료성분인 HICC를 사용하거나 HICC가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HICC가 함유된 화장비누는 2019. 12. 31.부터는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9. 12. 30.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비누는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아 HICC가 들어있더라도 2019. 12. 31. 이후에도 판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2. 화장비누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2019. 12. 31. 전까지는 화장비누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은 누가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자유판매증명서에 대한 발급 권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협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3.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지역과 무관하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