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Q&A 2편 (칼럼 시스템인포)
벨리시마 2020-01-09 12:13:46
본문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정부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 화장비누는 제조 과정 및 유통 단계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내용량 기준을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내용량에 대한 표시 및 시험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비누의 내용량 표시는 수분중량, 건조중량 둘 다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용량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52호, 행정예고 기간: 2019. 7. 23. - 8. 12.) 진행 중입니다.
화장비누의 내용량 표시는 수분중량, 건조중량 둘 다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용량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52호, 행정예고 기간: 2019. 7. 23. - 8. 12.) 진행 중입니다.
2. 화장비누에서 미생물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비누의 품질검사 시험 항목은 책임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종전 KTR 인증을 통해 건조중량 및 유리알칼리 검사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품질검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제품을 유통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여야 합니다. KTR 등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검사 의뢰는 가능하나, 종전의 시험검사 결과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4. 화장비누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비누에 표시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기존 공산품의 표시기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산품 표시기준과의 주된 차이점은 화장품에는 전(全)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6. 화장품법에는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비닐 랩을 씌우고 단상자(종이상자)에 넣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화장비누는 기존 공산품에서 통용하던 표시 방법을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며, 스티커, 브로슈어, 첨부문서(인서트 페이퍼) 등 다양한 방법의 표시기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7. 매장에서 화장비누를 별도의 포장 없이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시기재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포장 없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화장비누의 경우 소비자에게 화장품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기재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스티커, 브로슈어, 첨부문서(인서트 페이퍼) 등 다양한 방법의 표시기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8. 시판 비누베이스을 녹여 ○○추출물 또는 에센셜 오일 등을 혼합해서 화장비누를 만드는 경우, 전성분 표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누베이스를 녹인 후 추가로 혼합하는 원료 뿐 아니라, 비누베이스에 이미 혼합되어 있는 색소, 향료, 기타 첨가물 등도 별도로 구분하여 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발물질(예: 유지 또는 지방산)을 명시하거나 비누화반응 결과물질(최종 제품(비누)에 남아있는 성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9. 화장품법에서는 내용량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비누는 건조중량, 수분중량 중 어떤 것을 적어야 하나요?
종전 공산품에서의 표시방식을 준용해서 수분중량, 건조중량 모두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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