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권의 사용과 잔액 환불(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6-09-30 11:48:01
본문
에스테틱이나 헤어 살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은 고가의 케어를 보다 알뜰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숍에서는 정액권에 대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워 고객과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에스테틱이나 헤어 살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액권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환불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글 이혜진 변호사
피부미용이나 헤어 등 미용업에 종사하다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액권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60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액권을 50만원에 판매한다거나, 12회로 진행되는 시술을 10회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죠.
이와 같은 정액권 제도는 고객들이 이용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장기 고객을 확보하게 되므로 고객과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에스테티션이나 헤어디자이너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고객이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액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즉, 60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액권을 50만원에 판매한다거나, 12회로 진행되는 시술을 10회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죠.
이와 같은 정액권 제도는 고객들이 이용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장기 고객을 확보하게 되므로 고객과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에스테티션이나 헤어디자이너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고객이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액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미용실이나 피부 숍에서는 정액권을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정액권과 그 잔액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액권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미용실이나 피부 숍의 정액권은 보통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 규정한 ‘계속거래’ 즉, 1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언제든지 정액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용실에서는 고객에게 지나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잔액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용실이나 피부 숍의 정액권은 보통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 규정한 ‘계속거래’ 즉, 1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언제든지 정액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용실에서는 고객에게 지나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잔액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용실에서 환불 조치 등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환불할 잔액을 정산하는 기준
따라서 고객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정액권의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고객이 지급한 전체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절합니다.
즉, 50만원을 지급하고 60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액권을 산 경우 5만원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정액권의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고객이 지급한 전체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절합니다.
즉, 50만원을 지급하고 60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액권을 산 경우 5만원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에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에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
혹시 고객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책임(비용부담)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소비자가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
요즘 미용실이나 피부 숍 등에서 재방문고객 및 장기고객 확보차원에서 선불권이나 정액권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액권의 환불가능성을 미리 알고 정액권의 판매단위 및 에스테티션이나 헤어디자이너와의 인센티브 계약 등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 고객 확보 및 영업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 고객 확보 및 영업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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