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올바른 여행계약 체결(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6-08-31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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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과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여행자 스스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글·이혜진 변호사
여행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여행자 스스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글·이혜진 변호사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이미 대부분의 비행기 티켓이 매진되었거나 또는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서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행계약 잘 체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비행기 티켓이 매진되었거나 또는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서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행계약 잘 체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조차 낯선 ‘여행계약서’
우리는 보통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상품들 중 마음에 드는 코스와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여행사와의 유선연락을 통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여행계약서’는 단어조차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여행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여행계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상품들 중 마음에 드는 코스와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여행사와의 유선연락을 통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여행계약서’는 단어조차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여행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여행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할 텐데 여행사에서 게시한 여행스케줄이나 불포함사항 외에 여행계약서를 살펴보신 적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대다수 여행사 사이트의 ‘예약하기’를 클릭한 후, 여행자 정보를 입력할 때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동의합니다’란을 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한 형태의 계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여행사 사이트의 ‘예약하기’를 클릭한 후, 여행자 정보를 입력할 때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동의합니다’란을 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한 형태의 계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상품은 개별적인 특약사항(일정표 포함)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외국여행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예약자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배상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여행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예약자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배상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확한 문장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때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약사항도 문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프린트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두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확한 문장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때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약사항도 문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프린트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두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특약사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에 위반한 내용은 아닌 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가능성(여행 출발 전·후), 제시된 금액에 포함/불포함된 제공사항,
일정표와 비용 및 일방적 변경가능성, 추가비용 발생여부, 추가상품 강매여부(옵션선택 필수 등), 환급 가능한 시기 및 환급액수 해외여행관련 피해사례 다수 발생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가능성(여행 출발 전·후), 제시된 금액에 포함/불포함된 제공사항,
일정표와 비용 및 일방적 변경가능성, 추가비용 발생여부, 추가상품 강매여부(옵션선택 필수 등), 환급 가능한 시기 및 환급액수 해외여행관련 피해사례 다수 발생
지난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여행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해마다 10,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그 중 계약취소 거부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행 일정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입니다. 현재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행계약서 작성및 특약사항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2014. 3. 18.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 계약을 신설하고 여행자의 계약 사전 해제권, 계약위반에 대한 하자 시정 및 감액 청구권, 해지권, 여행사의 (무과실)하자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여행자들의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2014. 3. 18.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 계약을 신설하고 여행자의 계약 사전 해제권, 계약위반에 대한 하자 시정 및 감액 청구권, 해지권, 여행사의 (무과실)하자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여행자들의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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