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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가 알아야 할 화장품 판매시 표시·광고 주의점(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6-08-05 11:56:50

본문

 
 
 
화장품은 의약품과 구분되어야 하며 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품의 광고를 할 때 식약처의 가이드 라인과 관련법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피부, 모발, 원료, 기능성 등 의학적 표현과 관련된 사용 금지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혼돈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글·이혜진 변호사
 
의약품과의 혼돈을 주는 표현은 금지
갈수록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과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아 본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화장품 판매자로서 표시 또는 광고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 화장품에 대하여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
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화장품을 지칭하되 의약품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람은 물론 판매하는 사람도 그 표시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돈을 주는 표현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능성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그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내용의 표시와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그 밖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역시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구체적
으로 금지되는 표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관련 법규 범위에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됩니다. 이하는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금지표현이며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아토피 / 모낭충 / 심신피로 회복 / 건선 /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 항염•진통 / 해독 / 이뇨 / 항암 / 항진균•항바이러스 / 근육 이완 / 통증 경감 /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 여드름X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O (다만,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X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O (다만,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로 입증)
• 항균(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함, 인체적용 시험 자료로 입증)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 금지
 
2. 피부 관련 표현
• 임신선, 튼살 / 기저귀 발진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메이크업을 통해 홍조, 홍반을 가려준다는 제외)
•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는 제외)
• 뾰루지를 개선한다.
• 피부노화 X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징후 감소 O (다만,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 셀룰라이트 X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O (다만, 인체적용시험자료로 입증)
• 붓기, 다크서클 X : 붓기, 다크서클 완화 O (다만,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 피부구성 물질(예: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X :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O (다만,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
 
3. 모발 관련표현
• 발모 • 탈모방지, 양모
•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제모에 사용한다.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4. 생리활성 관련
• 혈액순환 • 피부재생, 세포 재생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유익균의 균형보호 •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5. 신체개선 표현
• 다이어트, 체중감량 • 피하지방 분해
• 얼굴 윤곽개선, V라인 • 체형변화
• 몸매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6. 기능성 관련 표현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관련 표현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7. 원료 관련표현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
 
8. 유기농 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organic)’ 관련 표현
 
9.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1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체내 노폐물 제거(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필러(filler), 지방볼륨생성
• 보톡스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11. 줄기세포 관련 표현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
 
12.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13. 그 밖의 기타 표현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X :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관련 표현은 가능
 
화장품법 제37조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도 화장품 판매를 위한 표시나 광고를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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