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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과 안마소의 업무 영역 경계(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6-07-01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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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을 포함한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업무 범위가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마사의 안마 또는 마사지에 해당되는 행위와 엄격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영업소는 반드시 마사지·경락·지압·안마 등 안마 관련 용어를 삭제해야 하며 상호 ‘OO피부미용실, OO스킨케어’ 등 업종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글·이혜진 변호사
 
 
‘마사지’ 주의보
‘백세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어리게 사는 방법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피부관리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동시에 피부관리실과 병원, 안마소 등의 업무 경계 문제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안마소와
의 경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부관리실을 포함한 미용업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 알면 그 업무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용어사용의 한계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미용업(피부)’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관리실에서는 의료행위 및 그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지’도 피부관리실에서 금지되는 행위이자 금지되는 용어에 해당되는 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사지’가 포함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어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안마사에게만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피부관리실에서도 안마사의 안마행위에 해당하는 ‘마사지’는 할 수 없는 업무이고 따라서 ‘마사지’가 포함된 상호는 물론 관련용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복지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마사지·경락·지압·안마 등 안마 관련 용어를 사용한 간판 및 광고에서 안마 관련 용어를 삭제할 것
•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가 안마사 업무를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임
•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를,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에 따라 처벌 대상임
 
피부관리실의 상호 역시 안마 유사상호가 아닌 ‘OO피부미용실, OO스킨케어’ 등 업종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바, 현재의 규정과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예상치 못한 영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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