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과 근로계약 - 퇴직금 문제(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6-11-30 15:18:41
본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자신이 사업자와 근로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인지한 후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제시해 놓고 해당 미용인이 사업주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글 이혜진 변호사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기로에 서 있는 프리랜서
미용업계는 타 업종과 달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헤어 디자이너 등이 많아 그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 헤어 디자이너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문제되는 상황을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A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소득정산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평소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모든 세금을 자신이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어 디자이너는 김 원장과 휴일 지정 등으로 수차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는 김 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업계는 타 업종과 달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헤어 디자이너 등이 많아 그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 헤어 디자이너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문제되는 상황을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A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소득정산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평소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모든 세금을 자신이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어 디자이너는 김 원장과 휴일 지정 등으로 수차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면서 헤어 디자이너는 김 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어 디자이너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헤어 디자이너가 순수한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자라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순수한 사업자인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자라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순수한 사업자인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였는지(업무내용, 취업규칙, 복무규칙).
둘째, 근무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셋째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지.
넷째,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섯째, 사업 소득세를 누가 내고 있는지.
여섯째, 매출에 대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근무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셋째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지.
넷째,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섯째, 사업 소득세를 누가 내고 있는지.
여섯째, 매출에 대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주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 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헤어 디자이너를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고 결국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미용실을 비롯하여 에스테틱 숍, 마사지 숍, 두피 관리 숍 등 많은 유사업종에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헤어 디자이너를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고 결국 김 원장은 헤어 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미용실을 비롯하여 에스테틱 숍, 마사지 숍, 두피 관리 숍 등 많은 유사업종에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법원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습니다.
위 판례에 제시된 기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자 구분과 성격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업소의 직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결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위 판례에 제시된 기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자 구분과 성격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업소의 직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결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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