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벨리시마 2016-10-28 16:59:35
본문
미용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주는 해당 건물이 각종 법규에 저촉이 되는 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기존 용도가 주거 시설에 해당된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구청의 허가부터 받아야 하며 건물 상태가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면밀히 따져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면밀히 따져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글 이혜진 변호사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필수 점검 사항
오랜 꿈이던 미용실 오픈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K씨는 남다른 각오로 철저한 시장조사와 입지조건 검토를 거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K씨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일사천리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만의 미용실을 갖게 된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는데요.
잠깐!! 이때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사업주는 해당 건물이 미용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랜 꿈이던 미용실 오픈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K씨는 남다른 각오로 철저한 시장조사와 입지조건 검토를 거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K씨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일사천리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만의 미용실을 갖게 된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는데요.
잠깐!! 이때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사업주는 해당 건물이 미용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건물의 건축물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3).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현행법상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거시설군인 경우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기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창고, 영업시설 등의 용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
려면 임대인이(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자리를 확정하셨다면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3).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현행법상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거시설군인 경우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기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창고, 영업시설 등의 용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
려면 임대인이(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자리를 확정하셨다면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하려는 장소가 무단 증축된 부분은 없는 지,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가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어려우며,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하려는 장소가 무단 증축된 부분은 없는 지,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가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어려우며,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미용업 설비를 갖추기에 충분한 곳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용업(일반/손톱·발톱/화장·분장)의 경우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의 경우
(1)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 인테리어까지 마친 후 건물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 우선 영업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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