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에 대한 정당하고 정확한 권리 - 타이틀 폰트 저작권(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7-01-02 10:57:48
본문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광고나 홈페이지 제작시 글씨체를 사용할 때는 먼저 이용 조건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각종 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폰트 저작권이란?
인터넷 광고가 발달하면서 각종 글씨체를 활용한 광고나 홈페이지 작성이 더울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주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해당 광고 등에 사용된 글씨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가 발달하면서 각종 글씨체를 활용한 광고나 홈페이지 작성이 더울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주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해당 광고 등에 사용된 글씨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폰트(font)’의 사전적 의미는 ‘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입니다.
즉, ‘폰트 저작권’이란 이러한 폰트의 모양이나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개발한 사람이 해당 폰트에 대해 갖는 저작권인 것입니다. 즉, 글씨체에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예뻐보이는 글씨체를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도안 사용은 가능
문제는 이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즉,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PC의 fonts 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즉,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PC의 fonts 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업체에 간판 제작을 의뢰하여 B업체가 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B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때, A회사는 B업체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A회사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만을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간판을 내리거나 저작권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제작의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간판을 내리거나 저작권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제작의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공개되며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결과물인 글씨체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별도의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결과물인 글씨체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B업체에 홈페이지 외주제작을 의뢰한 A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주인인 A업체는 홈페이지의 글씨체를 바꾸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는 별도의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결과물인 글씨체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B업체에 홈페이지 외주제작을 의뢰한 A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주인인 A업체는 홈페이지의 글씨체를 바꾸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한편,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 저작권법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경미하게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남게 됩니다.
앞으로 글씨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무료 폰트 파일이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이용 조건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 저작권법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경미하게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남게 됩니다.
앞으로 글씨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무료 폰트 파일이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이용 조건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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