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야기 (고윤기 칼럼)
벨리시마 2020-06-02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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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야기
코로나19(COVID-19)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객이 숍에 오길 두려워한다. 꾸준히 관리를 받았던 고객도 재티켓팅도 망설인다. 급격한 매출 저하로 숍 경영의 위기를 느꼈다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다시 숍의 봄날이 찾아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고윤기
글 고윤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 필자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자주 가던 미용실에 들렀는데, 평소에 북적이던 곳임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필자는 마스크를 낀 채 미용 의자에 앉았고, 마찬가지로 사장님도 마스크를 낀 채 머리 손질을 시작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쉰다. “요즘 같은 때가 없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바짝 긴장해야 하는 게 요즘 서비스업 시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경제적 타격이 오면, 솔직히 자영업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인지 필자의 사무실에는 요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예전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무슨 낙인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제약도 많이 적어졌고 해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큰 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파산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고려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단 상당 부분의 빚이 탕감된다. 법원에서 금융권 채무만이 아니라 개인 빚, 사채와 그 이자까지도 상당 액수를 줄여준다. 개인회생은 이렇게 줄어든 채무를 3년에 나누어 매달 갚아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얼마의 빚이 줄어드는지 등구체적인 조정금액은 그 사람의 부양가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개인회생은 예전에 변제 기간이 5년이었던 것을 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는 3년으로 단축해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다.
필자가 회생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는 것은 “회생신청의 시기”이다. 개인사업자가 회생하는 목적은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주변 사람의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생 신청은 사업이 어려워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를 돌려 막고, 사채를 쓰다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때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이 라면 이미 주변 사람의 신용을 잃어버린 단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신용을 잃은 개인사업자는 앞으로의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눈앞에 보인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당한 때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에게 피해도 덜 입히고, 내가 회생 절차를 통해 갚아야 할 금액도 줄어든다.
특히, 세금, 4대 보험, 부가가치세 등 각종 공과금을 쉽게 연체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금액들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탕감되지 않고 결국 다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공과금 연체액이 너무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을 못 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이다. 법에 제도가 있는 이상, 이용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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