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게 만드는 문구는 NO! 합법적인 화장품 문구는 무엇일까?
벨리시마 2020-03-0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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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게 만드는 문구는 NO!
합법적인 화장품 문구는 무엇일까?
합법적인 화장품 문구는 무엇일까?
정부는 화장품 회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과를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표현을 써야 안전할까.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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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화장품 제품에 액성중성,약산성,알칼리성 등)표시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의 액성 표시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별표 1] 통칙에서 액성별 pH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산성 약 5~약 6.5
미알카리성 약 7.5~약 9
약산성 약 3~약 5
약알카리성 약 9~약 11
강산성 약 3이하
강알카리성 약 11이상
*관련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별표 1] 통칙
탈모샴푸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꼭 기능성 화장품으로 탈모 샴푸를 등록해야지 유통이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탈모’ 관련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탈모 치료,발모, 육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탈모’ 관련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탈모 치료,발모, 육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선크림,선스틱 등)의 워터프루프 효과 광고 시,기능성 보고서 內 ‘내수성/ 지속내수성’ 해당여부 관계없이 워터프루프 임상만 확인되면 광고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에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제1호 라목(2)에 따라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에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제1호 라목(2)에 따라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미백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이 함유된 경우, 당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나,실제로 미백기능성성분을 함유하였더라도, 해당 화장품(완제품)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치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성분명(표준 명칭)을 전성분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외에, ‘미백기능성 고시 원료 함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나,실제로 미백기능성성분을 함유하였더라도, 해당 화장품(완제품)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치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성분명(표준 명칭)을 전성분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외에, ‘미백기능성 고시 원료 함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기능성화장품 A를 비기능성 화장품 B에 소량 넣어 제품 A가 함유된 제품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기재 또는 광고 가능한가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을 혼합한 후,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가 함유되었음을 광고하거나,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의 효능 등을 광고할 경우, 해당 제품(B)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을 혼합한 후,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가 함유되었음을 광고하거나, 제품(B)에 기능성화장품(A)의 효능 등을 광고할 경우, 해당 제품(B)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주름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의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화장품이 ‘주름개선’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티에이징’ 또는 ‘피부 노화 징후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와 별도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이 ‘주름개선’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티에이징’ 또는 ‘피부 노화 징후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와 별도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리프팅’,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또는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또는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미백기능성화장품에 ‘피부의 멜라닌 색소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1호에서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제2호에서는‘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된 제품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광고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1호에서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제2호에서는‘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된 제품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광고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 성분의 알려져 있는 효능(보습 등)에 대해 광고 가능한가요?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품(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품(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인체적용시험 등 결과 보고서를 구비할 시 ‘미세먼지 세정’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미세먼지 세정’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미세먼지 세정’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에 애초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된 원료 성분 등 화장품 제조시 당연히 배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할 경우, 마치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된 원료 성분 등 화장품 제조시 당연히 배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할 경우, 마치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일시적으로 숙면을 한 듯한 피부 개선 효과 확인’이라는 문구를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개선’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1)‘한 번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 숙면으로 인한 효과’와 동등한지, 2)‘일시적 숙면’이란 어느 정도의 숙면인지, 3)‘피부 개선 효과’란 무엇인지 등 의미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실증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표현 등을 수정하고 실증 자료를 구비한 후 자료 범위 내에서 광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개선’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1)‘한 번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 숙면으로 인한 효과’와 동등한지, 2)‘일시적 숙면’이란 어느 정도의 숙면인지, 3)‘피부 개선 효과’란 무엇인지 등 의미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실증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표현 등을 수정하고 실증 자료를 구비한 후 자료 범위 내에서 광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안티에이징&피부 보호’라는 문구가 가능한가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안티에이징,피부 보호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안티에이징,피부 보호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약산성 샴푸가 순하고 자극이 없다고 광고하는데 사실인가요?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샴푸 등 포함) 처방의 ‘순한 정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샴푸) 사용 시 ‘자극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피부 자극 테스트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샴푸 등 포함) 처방의 ‘순한 정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샴푸) 사용 시 ‘자극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피부 자극 테스트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Before/After 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블랙헤드 제거, 사용 전후 비교 효과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블랙헤드 제거, 사용 전후 비교 효과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가슴에 사용하는 크림의 표시광고로 ‘가슴 피부 탄력/리프팅 개선’이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한가요?
광고 표현(가슴 피부의 탄력/리프팅 개선) 자체가 화장품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광고 전반적으로 ‘가슴의 탄력, 리프팅 개선’ 등의 내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탄력 또는 리프팅 개선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광고 표현(가슴 피부의 탄력/리프팅 개선) 자체가 화장품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광고 전반적으로 ‘가슴의 탄력, 리프팅 개선’ 등의 내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탄력 또는 리프팅 개선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나, 세정용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광고 표현(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의 경우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광고 전반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해당 광고 표현(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의 경우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광고 전반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원료의 효능(항산화 등)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되 ‘본 효능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 홍보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항산화, 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효과를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 ‘원료적 특성 에 한함’ 등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항산화, 보습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효과를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 ‘원료적 특성 에 한함’ 등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여성청결제 광고 시 피부전문시험기관에서 ‘질점막 자극테스트’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있을 때 ‘질점막 자극테스트 완료’의 내용으로 광고에 표현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의 유형 다.인체 세정용 제품류 4)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는 ‘외음부’의 청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질점막자극테스트 완료’ 등 ‘외음부’가 아닌 ‘질내’ 사용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의 유형 다.인체 세정용 제품류 4)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는 ‘외음부’의 청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질점막자극테스트 완료’ 등 ‘외음부’가 아닌 ‘질내’ 사용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시간을 멈추는 나만의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광고 가능한 표현인가요?
해당 광고 표현(시간을 멈추는 나만의 솔루션)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노화 완화) 등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한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노화방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해당 광고 표현(시간을 멈추는 나만의 솔루션)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피부 노화 완화) 등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한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노화방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프로바이오틱스균주로 발효한 복합물’이 함유된 화장품 광고 시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을 함께 광고해도 되나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발효한 복합물(원료)’에 ‘프로바이오틱스(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를 함유하고 있는지, 함유하고 있다면 완제품(화장품)에서도 그 함량이 유지되는지 등 정보가 부족하나, 유통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화장품의 유형별로 정하는 ‘미생물한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화장품에 함유된 보존제 등에 의해 유산균이 사멸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등 ‘생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지 않도록 광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발효한 복합물(원료)’에 ‘프로바이오틱스(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를 함유하고 있는지, 함유하고 있다면 완제품(화장품)에서도 그 함량이 유지되는지 등 정보가 부족하나, 유통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화장품의 유형별로 정하는 ‘미생물한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화장품에 함유된 보존제 등에 의해 유산균이 사멸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등 ‘생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지 않도록 광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두피의 탄력,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탈모증상 완화) 내에서 해당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두피탄력, 노폐물 세정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탈모증상 완화) 내에서 해당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두피탄력, 노폐물 세정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미백 고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의 이명인 니코틴아마이드를 이용하여, 미백 성분 니코틴아마이드 함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 하는 경우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나이아신아마이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별표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에 수재되어 있는 명칭 그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로 표시 광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 하는 경우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나이아신아마이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별표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에 수재되어 있는 명칭 그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로 표시 광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퍼펙트’라는 표현이 금지 표현에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에서는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퍼펙트(perfect)’의 사전적 의미가 ‘(결함, 흠 등이 없는)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해당 단어만으로 배타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장품의 과대광고 해당 여부는 광고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바, 광고 전반적으로 배타성을 띠는 표시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에서는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퍼펙트(perfect)’의 사전적 의미가 ‘(결함, 흠 등이 없는)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해당 단어만으로 배타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장품의 과대광고 해당 여부는 광고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바, 광고 전반적으로 배타성을 띠는 표시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 문안에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한방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나요?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관련 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 등은 없으나,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한방성분 함유 등)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관련 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 등은 없으나,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한방성분 함유 등)를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 광고 시 ‘식물성 계면활성제’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식물유래 원료’는 ‘식물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할 경우 ‘식물성’ 등 관련 내용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식물유래 원료’는 ‘식물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할 경우 ‘식물성’ 등 관련 내용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워터프루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화장품의 경우 내수성 설정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선탠용 화장품) 및 제5호(자외선차단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외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화장품의 경우 내수성 설정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선탠용 화장품) 및 제5호(자외선차단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외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화장품 광고 문구에 ‘진피층(또는 진피까지) 전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진피층까지 전달’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진피층까지 전달’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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